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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경영 문제 있다"…대한제당 '찐 주주들' 폭발 왜


입력 2020.10.20 05:00 수정 2020.10.21 09: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설윤호 부회장, 2006년 상근이사 임명 후 '이사회 참석' 기록 없어

10년 투자한 주주들 "경영자료 공개해 오너 활동 시시비비 가려야"

대한제당 소액주주모임이 회사 측에 발송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 일부 발췌. ⓒ대한제당 소액주주모임 대한제당 소액주주모임이 회사 측에 발송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 일부 발췌. ⓒ대한제당 소액주주모임

대한제당 장기 투자자들이 경영진를 상대로 회사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주주인 설윤호 대한제당 부회장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경영활동 참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이들은 설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경영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가운데 장기간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당 주식 1.24%(11만1729주)를 보유한 김혁주 외 1인은 소액주주 30여명을 대표해 최근 회계장부 및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증명 서류를 회사측에 발송했다. 소액주주 모임 인원들의 평균 투자기간은 8년, 총 지분은 8%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부회장은 설경동 창업주의 4남인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의 장남으로 오너 3세다. 지난 2006년 대한제당 부사장직을 맡으며 처음 등기임원과 상근이사로 임명됐다. 이후 2011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설 부회장이 보유한 대한제당 지분은 23.28%(208만7990주)다.


설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데 소액주주 모임에 따르면 그는 부사장직을 수행하던 2009년은 물론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열린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3년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설 부회장은 LA에 머물며 여전히 등기임원과 상근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부회장은 올해에도 7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은 등기임원이자 상근이사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지속된 설 부회장의 이사회 불참석 자체가 경영에 소홀하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제당의 2017~2019년 사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이어 주주들은 지난 2005년 뉴욕에서 이전한 LA지사가 설 부회장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LA지사를 사적 업무에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설 부회장이 '회사 수출제비용'으로 계상해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윤리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수출제비용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보고 설 부회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이어 지난 2013년 설 부회장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이후, 올해까지 총 7차례 전문경영인(CEO)을 교체하는 등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설 부회장은 미 영주권자로 지속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는 지속해서 지급받는 등 경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깝게는 지난해 3월 신규 선임된 양청완 대표가 2개월 만에 사임하는 등 설 부회장의 인사권 남발로 인한 잦은 경영진 교체에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곤두박칠 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5월 2일 역사적 고점인 3만8250원을 찍은 대한제당 주가는 최 부회장 퇴임 다음해인 2014년 2만원선으로 떨어진 이후, 현재 1만8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2만원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2년 말 290억4803만원 수준에서 144억3062만원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제 391조의 제3항 등에 의거해 주주들이 회사에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람 가부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15일에 열람 요청서를 발송한 만큼 21일 수요일까지 본사는 가부를 결정해 주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만약 회사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관계자는 "발송된 내용증명 서류를 확인했고, 회사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LA지사 비용은 지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및 외주 회계감사를 진행해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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