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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전 직원 추행 보도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할 것"


입력 2020.10.23 17:34 수정 2020.10.23 17:47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가해자 외에 관련자 2명은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아

피해자, 1년전 사건 재언급 “합의 진행 중인 시점이라 의심스러워”

ⓒ안다르 ⓒ안다르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전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다르의 법률대리인 창천은 23일 “일부 보도로 인해 안다르는 소비자 신용 저해의 피해 우려가 매우 높고 관련자들은 명예, 인격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인격권, 명예권, 침해정지 등의 금지청구권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 A씨와 전 TF팀 책임매니저 B씨, 당시 안다르랩 소속 C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같은 달 제주도 워크숍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두 혐의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반면 가해자 A씨의 혐의 만 일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 A씨, B씨, C씨가 자신을 평가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다르는 피해자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2019년 10월 7일 이전에 평가를 완료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평가에 참여했지만, C씨는 안다르 소속이 아니어서 수강생들에게 자료 전달 정도만 할 뿐 평가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다.


당시 피해자는 2009년 9월 9일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59점 이하인 57점, 같은 해 10월 4일 2차 평가에서는 49점을 받아 본 채용 기준에 미달했다.


피해자는 필라테스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의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고,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이 싫다”며 구체적인 자세 교육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다르는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부당해고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다르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소속 직원과 관련된 일인 만큼 올해 1월 사과문을 올리며 2월 3일 복직을 제안했다.


복직명령서에 ‘향후로는 회사의 사규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복직 이전 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한 상태여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표현했다.


특히 안다르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종 채용 탈락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의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타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았다.


이어 안다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안다르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퇴사하기 직전인 11일까지 가해자를 회의실에 분리해 근무하도록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 가해자와 동석하게 된 것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1월 사과문 이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사과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다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안을 모색, 합의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 간의 문제로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회사에 합의금으로 3년 연봉 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 측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굳이 본 쟁점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안다르와 합의를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다르는 전 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겪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를 안다르 및 관련자와 결부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하는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부각해 공정성에 어긋나는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다르는 사실 관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다르 측은 “그동안 소비자 사이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 명성이 하루 아침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뒤의 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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