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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무역확장법 232조 등 제한 조치 제거해야”


입력 2020.11.18 15:50 수정 2020.11.18 15:5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보호무역주의 확대 통상에 부정적 영향…질서 저해

한·미 경제 협력 강화…내년 서울서 33차 총회 개최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에서 3번째)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건 외교부 차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와 같은 무역 제한 조치를 없애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과 미국 상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연례총회를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와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미 고위급 기업인들은 양국의 경제 협력 및 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과 미국 상의는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경제에 대비해 양국 경제협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각인됐다”며 “특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적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염 확산 추세를 빠르게 진정시켰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글로벌 자유 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사업환경에 가져올 영향을 양측이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를 한미 양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과제들과 관련한 신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여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양자·다자 무역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재계회의에서는 5G 기술과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언문은 “양국의 투자자, 고용인 그리고 경제계 리더로서 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내년 가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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