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재편 불가능…모든 책임 KCGI에 있어
“3자 배정, 건전한 견제·감시 위한 유일한 방법”
한진그룹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항공업 재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을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KCGI의 입장에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진그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CGI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다”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이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며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KCGI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은행과의 이면합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한진그룹은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투자 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이밖에 산업은행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투자하는만큼 비항공 계열사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투자자로서 견제 및 감독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KCGI의 주장은 주식회사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는데 경영층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비상식적 요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번 인수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항공 계열사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은행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진그룹 계열 내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KCGI의 주장은 반대로 통합 후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진그룹은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