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지 가금류와 식용란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 주 메넨 시의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이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