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지 가금류와 식용란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 주 메넨 시의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이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벨기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지 가금류와 식용란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 주 메넨 시의 육계농장 1곳에서 H5N5형 AI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이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