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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추진 반대"


입력 2020.12.08 15:22 수정 2020.12.08 15:2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직접 전력 생산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반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전남도청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가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협회는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생산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심의, 검토와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사업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는 더욱 크다.


협회는 "한전은 단지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수준의 미약한 조치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서 "이는 풍력발전업계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노동조합과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도 한전은 지난 9월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영역에서 풍력발전 개발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한전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현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마친 프로젝트는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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