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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 강북서도 쓴다...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2.10 08:27 수정 2020.12.10 08:2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부지 모습.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이 발생한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막대한 개발사업 이익을 강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 등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대통령령에 위임)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했으며, 현금납부액의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2015년 도입)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계획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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