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한국의 '주취 감경' 제도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이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출소하자 항의가 터져 나왔다'는 제하 기사를 통해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면서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사건 당시 조두순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법은 술에 관대하다"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8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 달라는 대중의 분노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