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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뮤직비디오 표절 의혹 잇따라…"레퍼런스 습관적 활용 경계해야"


입력 2020.12.16 14:00 수정 2020.12.16 13:19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최근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 표절시비 잇따라

레퍼런스 활용 범위, 스스로 경계해야

최근 국내 아이돌 그룹들의 뮤직비디오 표절 관련 논란이 줄지어 일어났다. 다른 이의 뮤직비디오를 표절해 지적받기도 했지만, 거꾸로 자신들의 뮤직비디오가 표절 당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잦은 뮤직비디오 표절 논란에 대해 현직 뮤직비디오 감독은 레퍼런스를 신중하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뮤직비디오 감독은 "자신이 고안해낸 기획물 레퍼런스를 찾는 것이 아닌 다른 레퍼런스에 착안해 창작물을 만드는 행동이 표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4일 일본의 톱 아이돌 그룹 아라시(Arashi)가 데이식스(DAY6)의 '좀비'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라시의 '페이스 다운: 리본'(Face Down : Reborn) 리릭 뮤직비디오가 '좀비'의 리릭 뮤직비디오가 비슷하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두 뮤직비디오는 모션 그래픽을 쓰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유사했다. '좀비'가 지난 5월 21일, '페이스 다운: 리본'이 6월 26일 공개된 만큼 아라시가 데이식스를 따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데이식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좀비' 리릭 뮤직비디오 제작자는 SNS를 통해 "이걸 영광이라고 해야 할지요. 내가 진짜 애정 갖고 만든 데이식스 비디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직 영상 편집 감독은 데이식스와 아라시의 뮤직비디오를 본 후 "모션 그래픽이라 더 표절 같아 보이기도 한다. 사실 새롭게 창작해낸 뮤직비디오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싸움이다"라며 "상당히 유사해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주관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걸그룹 스테이씨(STAYC)는 데뷔곡 '소 배드'(SO BAD)가 미국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의 '미드나잇 스카이'(Midnight Sky)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부분 의혹에 그쳤던 것과 달리 빠른 대처였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리전드필름은 지난 16일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뮤직비디오 슈퍼바이징을 담당하면서 기획, 연출, 아트 등 모든 부분에 관여, 총 책임을 했기에 관련 표절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에스파(aespa)도 데뷔곡 '블랙맘마'(Black Mamba)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자 바카데스(VACADES)가 SNSD에 자신의 영상과 구도와 색감, 콘셉트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25일 바카데스는 "에스파 뮤직비디오 디렉터가 나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로 했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비원에이포(B1A4)는 인도가수로부터 표절 당했다. 토니 카카르(Tony Kakkar), 네하 카카르(Neha Kakkar)의 '숀나숀나'(Shona Shona) 뮤직비디오는 비원에이포의 정규 4집 타이틀곡 '영화처럼' 주요 장면을 연상케 했다. WM엔터테인먼트는 표절 사실을 인지하고 신중히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감독은 "대중들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출자가 아무리 표절하지 않았다고 부정해도 보는 이가 표절이라고 느낀다면, 해당 감독과, 노래, 가수까지 표절 꼬리표가 붙는다. 표절 감독이라고 낙인 찍힌 감독에게 어떤 회사가 일을 맡기겠나"라며 "표절과 레퍼런스는 한끗 차이다. 스스로 검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절 → 저작권 침해...기준은?


앞서 언급한 표절 의혹에 대응하는 소속사의 방식은 각기 달랐다. 데이식스 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에스파 측은 원작자에게 연락해 원만하게 해결했다. 스테이씨 측은 인정했고, 비원에이포 측은 대응을 논의 중이다.


대응 방식을 가르는 표절 기준은 이렇다. 우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를 당했다는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로 간주한다.


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말, 음, 색 등에 의한 창작적인 표현 방식으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를 판단해,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한다.


이한솔 변호사는 "법원은 그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원저작물에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표절로 추측되는) 저작물을 보았을 때,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제출된 자료,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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