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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오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文 상대로 법정 투쟁


입력 2020.12.17 09:49 수정 2020.12.17 09:4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전자소송 통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판결 전 가처분 성격의 쟁송 절차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인 법정 싸움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장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성격의 쟁송 절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내 직무에 복귀했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하자 변호인을 통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사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징계재가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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