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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60일 넘기면 이자율 연 15.5%"


입력 2020.12.24 14:31 수정 2020.12.24 14:3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하도급법 내용 카드 뉴스로 제작

"'지연 이자 없다' 합의해도 안 주면 위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드 뉴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건설업체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 사건이 연 500여 건에 이르는데, 하도급 대금 지급과 지연 이자 지급, 서면 교부, 지급 보증,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 1500여 건 중 1250여 건이 하도급 대금 및 서면 교부 관련 사건"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해당 카드 뉴스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다. 60일을 넘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 이자도 내야 한다"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 15.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안내했다.


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만기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함께 줘야 한다. 어음 할인율은 연 7.5%"라면서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도 지연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합의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지급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카드 뉴스에는 이 밖에도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보증' '대금 직접 지급' '대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카드 뉴스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공개되고, 책자로 제작돼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된다.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간단한 질의응답과 주요 안내 사항 형태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면서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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