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H 매입 의무화
규제지역 '읍·면·동' 핀셋 규제
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게 되팔도록 한 의무화 규정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겼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장해왔던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땅은 시행사가 갖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판매를 LH에게 하지 않아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일정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산출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핀셋' 지정도 가능해진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 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구체화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 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해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