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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입력 2021.01.06 17:28 수정 2021.01.06 17:2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오늘 17시경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박 후보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은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의 친인척 헐값 매각 및 증여, 고시생 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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