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받은 CK엔터프라이즈 과징금 2억7300만원
KPX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PX는 국제그룹을 모태로 둔 화학분야 중견 기업집단이다. 2019년 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 회장의 장남 양준영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넘겼다. 지난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를 이전했다. CK엔터프라이즈는 총수일가 지분이 94% 수준인 부동산 임대회사이다.
공정위는 CK엔터프라이즈가 스펀지 원재료 수출시장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없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렸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일가 부당 지원에 따른 수익으로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보다 감시와 견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