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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3월15일 재개 예정…금융위 "제도 개선 마무리할 것"


입력 2021.01.11 20:31 수정 2021.01.11 20:3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6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15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위는 공지문자를 발송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16일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금지 조치는 6개월 연장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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