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략 12개 주요 정책과제 구성…수용체 중심 기반 마련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환경보건 정책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특히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또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 줄이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는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는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한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