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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21.01.14 12:28 수정 2021.01.14 12: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민법상 신의성실 반하는 방해행위 있었다고 볼수 없어”

중국 옌타이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이 지난해 누적생산 20만대 돌파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DICC의 재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약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설립하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3800억원을 IMM,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유치했다. 향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팔 수 있는 계약이었다.


이후 상장이 불발되자 투자자들은 지분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인프라코어 측이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2015년 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두산,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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