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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부과 과징금 1400억…전년比 31배 폭증


입력 2021.01.18 12:10 수정 2021.01.18 12:1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019년 45억서 2020년 1~11월 1407억'껑충

SPC 647억·창신 385억·금호아시아나 320억

공정법 개정돼 규제 대상 확대…과징금 늘 듯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서 지난해 1~11월 부과한 과징금이 1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11월 법 위반 사건 4건에 1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부과한 과징금(45억원)의 31배 수준이다.


기업집단국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1건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018년에는 3건·319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집단국 과징금은 대형 법 위반 사건 제재 여부에 따라 해마다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미래에셋그룹(과징금 43억9000만원)을 시작으로 SPC그룹이 계열사 SPC삼립을 부당 지원하다가 적발돼 역대 최대인 647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나이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사 창신의 창신INC 부당 지원(385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부당 지원(320억원) 사건도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는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한다(올해 5월 기준). 29개뿐이었던 10대 그룹 몫은 104개가 된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기업집단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국은 카르텔조사국(1235억원)이다. 유통정책관(487억원)·기업거래정책국(37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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