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종전보다 보험료가 12∼15% 저렴한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이나 개인형 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drive.kidi.or.kr)을 구축했다. 또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콜을 배정하지 않아 온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