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둘러싼 갈등에 "한국은행 주장은 오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러더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나친 과장이자 오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관련된 질문에 "조금 화가 난다", "한국은행 스스로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등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금융결제원(금결원)을 비롯한 외부 청산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금결원으로 가게 된다"면서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