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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지원센터 마련


입력 2021.02.22 14:57 수정 2021.02.22 14:5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담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기존에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망에서 긁어모아 활용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반(TF)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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