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데이터 결합서비스 우선 제공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신청기관 간에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하반기 중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과 연계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데이터(비식별화)와의 결합·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결합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처리해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