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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초유의 1기관 2사장...최창학 “문 정부, 부정한 수단으로 임기 박탈”


입력 2021.03.22 09:25 수정 2021.03.22 10: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최창학 전 사장, 문재인 대통령 상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승소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 해임 이루어졌다” 업무 복귀선언

최창학 LX 전 사장. ⓒ뉴시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1기관 2사장 체제’ 사태가 벌어졌다.


LX에는 지난해 9월부터 김정렬 사장이 재직 중이지만,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X에 따르면 지난해 해임된 최 전 사장이 최근 LX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1일 해명문을 통해 “지난 2021년 2월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판결은 2020년 4월 3일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 측인 대통령은 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에 대해 3월 5일 ‘즉시항고’를 제출했다”며 “이 정권은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무능하고, 오만하다”고 분노했다.


최 전 사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LX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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