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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업보고서에 이스타 계약금 재판 ‘승소’ 기재 오류


입력 2021.03.23 16:10 수정 2021.03.23 16:1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반환 소송 현재 진행 중…23일 정정공시

제주항공 항공기.(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아직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정정 공시했다. 전날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제주항공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돼 있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앞서 1심 선고된 대여금 반환 소송 내용을 계약금 반환 소송 항목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억원의 상환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0억원 반환이 확정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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