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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


입력 2021.03.23 17:57 수정 2021.03.23 19: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前국정원 국장 '징역·자격정지 7개월' 원심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간부의 불법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하던 2011년 전후,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미행을 하거나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의 권한으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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