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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라임 분쟁조정안 수용…"신속히 자율배상"


입력 2021.03.25 18:25 수정 2021.03.25 18:2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기업은행 전경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이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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