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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다자배상안'으로 돌파구…투자자보호에 '방점'


입력 2021.03.30 11:07 수정 2021.03.30 11:1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내달 5일 분조위 '분수령'...다자배상 채택 여부 관심

NH투자, 다자배상 권고시 원금 전액 배상 적극 수용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다자배상안'은 이른바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자진 배상안이다. NH투자증권 측은 다자배상안이 수용되면 원금 전액 배상을 제시해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와의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대해 최대한 빠른 배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배상 배분비율을 가지고 먼저 협상을 한후 협의가 결렬되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전액 배상한 후 추후에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자배상은 소송 분쟁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계약취소는 소송전이 장기화될 수 있어 결국엔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사회 통과 여부를 염두한다면 다자배상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 NH투자증권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판매사가 홀로 100%를 배상해야한다면 이사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다자배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사회 설득이 쉬워지고 투자자 원금 회수도 덩달아 빨라질 것으로 NH투자증권은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에서 제안한 다자배상이 앞서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된 사례는 없지만 피해자 보상을 위해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 사무관리 회사가 관련돼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이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운용 행태를 감시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판매사와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배상 독박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약취소로 가게 되면 소송전이 불가피해 이번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감원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자배상을 채택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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