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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무역확장법 232조, 이번엔 개정돼야”


입력 2021.04.06 06:00 수정 2021.04.05 18:23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232조 개정안 대표 발의한 美 상원의원에 지지 서한

“232조, 세계 기업·소비자에 엄청난 손실 초래” 평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의회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232조가 전 세계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엄청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법 개정안 발의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허창수 회장은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당)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봐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과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 왔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인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 232조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트먼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또 232조 적용 과정을 국방부의 조사(investigation) 단계와 상무부의 무역 구제(remedy)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원유에만 해당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포트먼 의원 등 공화당 5인, 파인스타인 의원 등 민주당 2인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뉴시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당 상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포트먼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에는 지난 2019년부터 2조7000억원이 투입돼 LG에너지솔루션-미국 GM사 합작공장이 설립되고 있다. 이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파인스타인 의원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심이 연내 양산을 목표로 2억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북미 제 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경련은 이미 최초로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지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듬해인 2019년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 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 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미국 경제계도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23일 미국 장비제조업협회는 데니스 슬레이터 장비제조업협회 회장 명의의 환영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은 대통령과 의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다”며 “법령의 본래 취지와도 더 잘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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