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제니·아이유 술간판 사라진다…복지부 야외 술광고 금지, 반발·비난 '봇물'


입력 2021.04.12 05:00 수정 2021.04.11 20: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외식업계 얼어붙었는데 찬바람 더하나?"…규제 강력 비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음식점 간판은 물론 건물 외벽, 옥외 광고 등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 외부에 주류 광고가 걸려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주류 광고 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는 7월부터 거리나 화면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술 광고를 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주류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외식업계를 더 침체시키는 규제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 차량, 입간판이나 빌딩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텔레비전,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관련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 주류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 이름은 표시할 수 있지만 '카스' '테라' 등 술 이름은 내걸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술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30일 이내 술을 마신 중·고교생은 100명 중 15명꼴로 나타났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술의 주소비층은 어른인데,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등을 모델로 내세우는 것이 마케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음식점 간판은 물론 건물 외벽, 옥외 광고 등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 외부에 주류 광고가 걸려 있다.ⓒ데일리안

하지만 주류 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류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장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음주 관련 범죄자 처벌이나 강화하라"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술 광고 금지보다 음주 후 사건 발발시 법적인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술 광고를 제재할 시간에 음주운전 처벌법이나 강화하고 제대로 집행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요즘 데이터가 워낙 정확한 만큼 지역을 세분화하고 유동 인구를 고려해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타협안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청소년이 거의 안 다닌다면 완화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야립광고(빌보드광고)의 경우 전면 금지가 맞는지,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맞는지 등 다양한 여론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했을 때는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