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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외감대상 회사 위한 온라인설명회 개최


입력 2021.04.12 12:00 수정 2021.04.12 10: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오는 13일 설명회 개최…코로나19 장기화 감안 온라인 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감사인 선임절차·전자보고 요령 등 소개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첫 외감대상 회사를 위한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해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13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기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감대상은 총 3만1744개사다. 이중 17.9%인 5671곳이 신규 외감대상에 해당된다. 현행법 상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당국은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동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회계포탈이나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기중앙회 정보마당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탈(Q&A)을 통해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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