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3시부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관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과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해운·항만분야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참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외부사업이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으면 그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분만큼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큼 추가 소득을 돌려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와 항만·수산 및 해운분야 외부사업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사업 개념과 사업 추진방법, 지원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유튜브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해양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공식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댓글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한편 양 기관은 2019년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양 기관은이번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공동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