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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 김태현 구속기소


입력 2021.04.27 15:49 수정 2021.04.27 15:5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피해자가 연락 거부하자 스토킹 끝에 살해

"극단적 방식으로 분노 해소하는 성향…사이코패스는 아냐"

서울 노원구의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5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을 찾은 뒤 배달 사실을 확인하려고 문을 연 A씨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살해했고, 이후 오후 10시 6분께 귀가한 A씨 어머니도 살해했다.


이어 오후 11시 30분께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 A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이튿날 김태현은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와 A씨의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그에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현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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