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배우자가 제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조국과 다를 바 없어" 지적
임혜숙 "남편 핵심 아이디어 제공...공동명부자 간 표절 성립 안돼"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임혜숙 후보자 배우자의 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학술지의 논문이 1, 석사논문을 2, 남편 논문이 3이라고 했을 때 핵심 내용을 따서 논문3에 실렸다"라며 "남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남편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걸로 알고 있다. 승진과 연구실적을 위해 제자 가로챈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제자 B씨는 2006년 1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2006년 1월2일 임혜숙 후보자는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배우자를 제1저자, 본인을 3저자로 하는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이라는 학술지 논문을 제출했다.
이같은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강경하게 부인했다. 그는 "말씀하신 학생이 공동저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남편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또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해당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앞뒤 말씀이 다르다"라며 "논문3의 일저자가 남편이라면 석사학위 논문2는 명백한 표절이고 석사학위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제자 김씨는 공동연구였다 할지라도 표절이 돼 취소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임 후보자는 "제1저자는 남편이 했고, 핵심 아이디어를 남편이 제공한 게 맞다"며"학위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도 작성했다.공동명부자 간에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제자의 표절논문을 인정한 것으로 과기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허 의원과 임 후보자간의 날선 공방에 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조정식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 같은 대학에서 같은 연구를 하면서 보완적 관계"라며 "이같은 아이디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계에서는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