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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17일부터 IRP 수수료 면제


입력 2021.05.06 10:00 수정 2021.05.06 10:00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고객 포함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없이 모두 무료 적용한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에 따라 유안타증권 IRP 고객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는 온·오프라인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이므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및 수익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는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 중 하나이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비용부담을 모두 없앰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안타증권은 내달 30일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유안타증권에서 IRP계좌 최초 가입 후 100만 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증정한다. 또한 타사 개인형 IRP 계좌를 유안타증권 IRP 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는 이전 금액에 따라 현금 쿠폰 최대 2만5000원을 증정한다.


신남석 Retail사업부문대표는 “연금자산도 증권사를 통해 운용하면 펀드 뿐 아니라 국내외 ETF도 편입 가능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고 연금자산 컨설팅 노하우를 갖춘 지점 PB를 통해 깊이있는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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