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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5.07 15:09 수정 2021.05.07 18:4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지난달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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