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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공모


입력 2021.05.10 14:02 수정 2021.05.10 14:0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소매업종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유통업자 대상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Win Win Win 프로그램)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Win Win Win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기업으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온라인 유통업자(중개사업자 제외)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Win Win Win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매업종 연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온라인 유통업자로, 모집 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해 1:1 컨설팅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Win Win Wi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을 참고하고 공정위 유통거래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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