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예정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등 범칙금 부과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고장구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고자에게 과태료 10만원를 물릴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PM이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PM에 대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해 왔으나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와 의무 위반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PM 업체들의 앱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안전 공익광고, SNS 홍보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에 나선다.
정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