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스닥협회, 상장회사 법규정의 개선 촉구..."합리성 미흡"


입력 2021.05.17 12:00 수정 2021.05.17 11:57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상장회사 운영‧실무 혼선 야기..."정책 건의 진행할 것"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코스닥협회

코스닥 상장회사 관련 제도들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에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은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성격을 가지고 있어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상법·외부감사법의 재무제표 통일성 확보를 위해 상법에 주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정의규정을 신설,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일치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상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서 4주전으로 조정하고,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이 관련 법률의 내용과 충돌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이관하고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양식을 갖춘 서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돼 규정됨으로써 상장회사 관련 제도의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회사법의 단행법화, 상장회사법 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규정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회사의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한다”며 “학계와 연계해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수완 기자 (n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나수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