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대학·대학원생 대상, 논제 찬반토론
5월 25일부터 참가 접수 및 논제 발표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육성키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온데 이어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대학원생들이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논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토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이나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대학·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토론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 등에 관련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관점에서 입론(발제)·교차조사·반론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숙의시간의 경우 청소년은 총 3회(최대 9분), 대학·대학원생은 총 1회(최대 4분)가 주어진다.
대회 논제는 25일 10시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토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25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먼저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대학·대학원생은 7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중·고등학생은 7월 30일까지 개요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의견서·개요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중·고등학생 각 4개 팀과 대학·대학원생 8개 팀을 선정한 뒤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150만원)을,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2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대학·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부상(5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완수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 청소년과 대학·대학원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관련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