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대폭 개선
금융당국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없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하고,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의 원칙, 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 내실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