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경쟁당국 추가 요청에 적극 협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잇달아 승인되면서 인수·합병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임의 신고 국가 5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