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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주민들 교통권 강화…기초조사 때 반영


입력 2021.06.01 10:15 수정 2021.06.01 10: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촌 교통환경변화,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

앞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담기게 된다.


연평도로 들어오는 주민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항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6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에도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 시행 시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어항개발계획의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지역과 어항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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