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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도 ‘백신 휴가’…“임직원 건강이 최우선”


입력 2021.06.03 15:27 수정 2021.06.03 15:2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빗썸·업비트·고팍스 등 도입…접종 당일 포함 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락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제 도입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백신유급 휴가 대상자는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사전접종 예약이 없거나 접종 이력이 없는 모든 임직원이다. 접종 당일 유급 휴가가 제공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유급 휴가 1일이 추가 제공된다.


스트리미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백신 휴가제도 시행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 일상의 정상화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백신 휴가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두 번에 걸쳐 맞아야 되는 백신의 경우 각각 2일의 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빗썸과 코인원도 임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백신 휴가를 주고 있다. 코빗 역시 백신을 맞은 당일은 접종 후 즉시 귀가 조치하고, 다음날 하루 백신 휴가를 지원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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