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합동, 7일~25일 점검
동물보호·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및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관리수준 개선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8개 합동점검반(32명)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등이 점검사항으로, 동물 생산업의 인력기군은 명당 75마리이며 판매·수입업은 50마리다.
영업자별 점검 사항으로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등이며, 점검 결과 무허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