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이어가는 식품분야 최고 장인 발굴
30일까지 신청, 적합판단 후 12월 최종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찾아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전통주·장류·김치류 등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식품명인의 신청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명인 신청은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3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 23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식품 분야에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세계인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