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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캠프킴·태릉CC 등 공급계획 중단 가능성 현재로선 없어"


입력 2021.06.10 04:08 수정 2021.06.10 00:4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간담회' 관련 브리핑 후 질의 중인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9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4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대안을 수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신규택지로 선정된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등 부지에서도 지속해서 공급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용산캠프킴 이외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태릉, 용산, 상암 등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태릉골프장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킴 부지 역시 국방부가 주택공급 전 선행돼야 하는 토지정화 작업 정상 추진 중이다. 이 외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해 지속 추진 중이다.


Q. 캠프킴 부지의 경우 용산구에서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3100가구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용지 등은 사유지인데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신규택지로 지정된 부지는 정부와 당초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


Q.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밝혔는데 어느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진 건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Q.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데 공감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 해나가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시장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


Q.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부-서울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예정. 다른 지자체 역시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Q.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 국토부에서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협의가 이뤄진 배경은.


-서울시에서 처음 준 제안은 특정시기에 재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부분을 제안했는데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도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이에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Q.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 오히려 시장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중요한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다. 이번 입법 조치로 실거주 조합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추구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갭투자나 투자수요에 의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외부 수요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진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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