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핵심기술·인력 中에 유출…영업이사 1심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06 11:10  수정 2025.10.06 15:47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기술 유출…엔지니어 20여명도

법원 "유출 자료 독립된 경제가치 지녀…비난 가능성 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 영업이사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제안을 받고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A사 출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A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A사의 핵심 엔지니어 20명을 끌어들여 한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A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이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A사에 영입됐다.


하지만 이씨는 A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 등에 접근해 자신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직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2022년 A사 연구개발(R&D)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 개발, 해외 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이직하고, A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버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로 전 세계에서 A사를 비롯한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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