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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군 부지에 공공주택 1300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 시세 70%


입력 2021.06.11 18:12 수정 2021.06.11 18:1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1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원·체육시설도 조성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 군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가구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야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가구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 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해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5월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이다.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른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 1156조원 규모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에 맞도록 재평가한다.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사용자 납부 부담 완화와 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애로 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국가 책임으로 사용허가 일시 중단 시 국가손실보상 및 사용허가 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 연 6회였던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모바일사용료·대부료 등을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으로 고지·납부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 10년을 맞아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국유재산 평가 때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유재산 특성에 맞춰 가치평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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