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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


입력 2021.06.15 11:10 수정 2021.06.15 11:1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관계기관 합동,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대책 마련

가용인력·장비 최대한 동원, 수거 실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4000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8000톤이 발생했다.


이 같은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원에 달하는 등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지원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해,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마련했다.


우선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하천 하구·하천 인근 공사장·벌목지·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상국립공원은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수거를 진행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을 경우,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와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해 주변경관 훼손·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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