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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뜬장 금지…반려동물업 영업기준 강화된다


입력 2021.06.16 11:04 수정 2021.06.16 10:5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17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 새 영업형태 기준 마련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등 영업기준이 될 준수의무가 강화된다.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도 동반해 높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8종으로, 영업에 대한 준수사항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한 반려견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 시설·인력 기준을 보면,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2018년 3월 22일 기준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 기준은 1년 후부터 시행하되 신규 영업자의 뜬장 설치는 금지된다.


동물 사육설비 의무면적과 높이는 면적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고, 높이는 사육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


관리 인력은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2년 후 시행된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1년 후 시행되며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된다.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운송업도 미용업과 마찬가지로 1년 후부터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며, 운송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동물판매업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을 확인 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동물생산업은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3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질병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자·동물위탁관리업자·동물미용업자·동물운송업자 등 서비스업 4개 업종은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에 해당된다.


이 같은 영업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의 경우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 유골수습 방법)’이 추가된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미용업은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으로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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